가족요양, 뭐지? 그리고 센터마다 다른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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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르신과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위드케어입니다.
오늘은 '가족요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요양이란?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께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등)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모시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
가족요양 vs 일반요양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라면? → 가족요양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 일반요양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수급자: 장기요양 등급판정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타 근무 월 160시간 미만
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고
가족요양을 하려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가족요양은 하루 근무시간이 60분 or 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60분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아래의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90분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90분 근무 조건은?(둘 중 1개라도 해당되면 가능)
- 보호자와 대상자의 관계가 배우자이면서 보호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 받는 경우
(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수급자 본인이 어떤 대상자인지는
Q4. 본인부담금은 무엇인가요?
A.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 가족요양과 일반요양 모두 기본적으로 서비스 금액의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5~0%로 상이합니다.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률 9~6%
의료생활수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0%(무료)
이 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으면서 받으신 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60분(20일) 급여
- 일반 15%: 333,560원
감경 9%: 361,740원
감경 6%: 375,830원
기초수급자: 404,000원
→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