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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수가 및 변동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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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보험료율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고
장기요양보험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고
추가로 변동된 사항들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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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4.7%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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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방문요양급여 4.92%, 주야간보호 4.54%, 요양시설 4.54% 인상 등 전체 평균 4.7% 인상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상되었는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2023년 올 한해에 내 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서비스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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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의 중증 수급자(1,2등급)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이 타 등급에 비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가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가 되면서 13만원가량 추가로 인상이 되었다.

3,4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4일, 210분 이상 연속 급여 기준은 변경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수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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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은 위 금액에서
최대 15~0%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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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변동 사항
 

1. 방문간호 급여제공 최소시간 15분 기준 신설

  • 최소 제공시간 기준이 없어 적절한 급여 제공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시간 15분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2.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 확대(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

  • 그동안 확대 요구가 있었던 질병 인정범위를 확대 하기로 결정이 되어 2023년부터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시행령 별표1)

3. 재가의 중증 수급자(1,2등급) 월한도액 인상

  •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다른 등급에 비해 약 13만원 가량 추가 인상 되었습니다.

관련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나 요양등급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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